사랑의 손 봉사단 Hands of Love & Care

봉사단 소개

정관 안내

사랑의손봉사단 정관

제정 1996. 3. 1. 개정 2009. 1. 8. 개정 2009.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사랑의손봉사단은 “희생과 봉사, 사랑의 실천”을 조직의 기본가치로 설정하고, 전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무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과 나눔의 아름다운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선진복지 일류국가건설에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랑의손봉사단」 약칭 사랑의손, 영문 hands of love & care (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 3436-10번지 201호 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복지사업 무료급식, 먹거리 나누기, 가사도우미, 경로잔치, 노인의 집
  2. 2. 장애인복지사업 가사도우미, 나들이 지원, 불우이웃1:1결연, 생필품지원
  3. 3. 가정복지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및 미혼모 보호, 노약자 및 아동보호
  4. 4. 아동복지사업 불우환경아동위탁, 저소득층 방과후 공부방, 결식아동 무료급식
  5. 5. 대외 협력사업 자원봉사 수급지원, 재난구호 및 환경보호, 시설위탁운영
  6. 6. 교육 및 출판사업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자원봉사 정보지 발간 등
  7. 7. 그밖에 본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법인 정관 제1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그리고 회원은 정회원(책임회원)․준회원(활동회원)․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 법인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각 회원은 아래의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정회원(책임회원) : 준회원으로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활동해온 회원 중 이사장 또는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 ② 준회원(활동회원) : 정회원이 추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 중 회비가 3회 이상 미납 또는 회원으로서 활동이 미진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준회원으로 결정된 자나 단체.
  • ③ 후원회원 : 본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정회원이나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1. 본 법인의 회원은 각종 봉사활동 참여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세미나, 강연 등 본 법인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2. 본 법인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3. 3. 본 법인의 정관, 제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 4. 모든 회원은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탈퇴와 각종 징계】

① 본 법인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완료된다.

② 본 법인의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에서 제명에 이르기까지 각종 징계를 할 수 있다.

  1. 1.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2.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3.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4. 4.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5. 5.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제9조 【포상】

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사회에 모범적인 공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은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가 시민사회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선출직: 아래 각 항과 같다.

  1. 1. 이사장 1인
  2. 2. 상임이사(회장)1인
  3. 3. 이사 5인 (이사장.상임이사 포함)
  4. 4. 감사 2인

② 임명직: 선출직을 제외한 모든 임원

제11조 【임기】

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3년, 임명직 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해임】

① 이사장 ․ 이사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

② 임원의 궐위 시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임원은 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능】

임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상임이사(회장)는 이사와 함께 이사장을 보좌하여 업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 회계, 업무집행 등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단, 부정․불미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임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과 이사회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이사장에게 이사회나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제10조에 규정된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4. 본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①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③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는 감사 1인 이상이 발송자 명단을 확인 후, 해당 회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나 메일 문자메시지로도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위임자 포함) 참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7조 【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

② 자신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

③ 기타 사회통념 상 부적절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18조 【이사회 구성】

① 본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3. 회원의 등급 및 자격의 심사
  4. 4.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5. 임원의 임명 또는 조직․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7.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등】

  1.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2.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3. 3.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2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3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 무 조 직

제24조 【사무국】

①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직원】

①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회 계

제26조 【경비와 유지방법】

본 법인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7조 【회계의 구분 등】

본 법인의 회계는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28조 【회계의 처리】

본 법인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0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장이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받아야한다.

제31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본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장 수 익 사 업

제33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본 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4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9 장 정관변경 및 해산 합병

제35조 【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 및 합병】

본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8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민법과 그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9조 【운영규정】

본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 【규정의 제․개정】

①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정관개정 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경과 및 승인 사항

☐ 변경 승인 사항

◯ 단체 “사무실 주소”의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내에 둔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 3436-10번지 201호 (2층)에 둔다.